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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부동산 광고 중개업자 실명 확인하세요

오는 1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의 광고를 볼 때 중개업자의 기본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업자가 온라인·지면 등에 광고를 낼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소재지·연락처 등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이와함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