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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서울시, 민주당 장외투쟁 천막에 과태료



서울시가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장외투쟁 거점이 될 서울광장 천막에 1일 광장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장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5~9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변상금은 규모에 따라 다르다.

민주당이 설치한 가로·세로 20m 가량의 천막은 최소 사용단위에 적용되는 변상금 1일 16만5600원을 적용해 5일치에 달하는 81만8000원이 부과된다.

민주당은 서울시 조치에 충실히 따를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