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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치료 불필요 환자 퇴원요구 적법"

법원이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에게 병원이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이 호나자 김모(71)씨를 상대로 낸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의 퇴원 요구를 진료 거부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 복강경 탈장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감염 증상이 나타나 지난해 2월 다시 입원해 탈장 인공막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은 김씨에게 치료가 끝나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퇴원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탈장이 재발할 수 있고 복부에 불편함이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재입원 후 9개월이 지나도록 퇴원하지 않자 병원은 김씨를 상대로 미납 진료비 5745만원을 내고 퇴원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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