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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CJ그룹으로부터 3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이날 밝혔다.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전 전 청장측 변호인도 "(전 전 청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내면서 '굳이 (심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며 "다 인정하므로 심문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전 전 청장이 심문을 초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전 전 청장은 취임 첫 해인 2006년 7월 CJ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