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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감히 나랏님을 욕한 죄

지난달 말 프랑스에서 '대통령 모욕 금지법'이 130여 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이 법은 그간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으면서도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의 '머저리 스캔들'이 결정타로 작용, 결국 사라지게 됐다.

2008년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은 한 시민이 자신과의 악수를 거부하자 "꺼져! 머저리야" 라고 말했다. 일명 '머저리 스캔들'로 프랑스 전체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었다. 몇 달 뒤 지방의원 출신인 에르베 에옹은 이를 풍자해 '꺼져, 바보 머저리야'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사르코지의 차 앞에서 흔들었다. 에옹은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에옹은 같은 표현에 대해 혼자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며 유럽인권재판소를 찾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치 풍자적인 표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에옹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대통령 모욕 금지법이 없으니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명예 훼손죄로 실형을 선고 받거나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맘껏 모욕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미덕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정치 풍자적인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친구들과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때면 항상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야! 입 조심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간다."

/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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