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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보험 가입전 발병 질병도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판결

보험계약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5일 흥국화재가 "보험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고모(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치료 원인이 되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고씨는 2009년 3월25일 흥국화재의 전화상담을 받은 뒤 같은달 30일 의료비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신청 이틀 뒤인 27일 고씨는 회를 먹다 복통을 일으켜 병원을 찾았고 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 위십이지장염' 진단과 함께 종합병원 진단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후 4월1일 제주대병원에서 위장관기질 종양 진단을 받았다.

고씨는 이같은 진단 결과에 따라 흥국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고씨의 질병이 보험계약 체결 전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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