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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공공기관 정보 원문 내년 3월부터 전면 공개

내일(6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공공기관 정보공개 개정안은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목록만 공개됐고 원문을 보려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이용해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의 공개청구 없이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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