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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파생상품 불법 통정매매 10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5일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 통정매매로 손익을 이전한 불공정행위 10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통정매매는 두 사람 이상이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거래하는 것으로 주로 참가자가 적은 주식 선물옵션시장에서 이뤄진다. 거래가 활발한 현물 주식시장이나 지수 선물옵션시장에선 비정상적인 호가 주문이 나오면 다른 거래자가 바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손익거래 대부분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주식워런트증권(ELW)나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하기 쉬운 원월물 선물종목에서 발생했다.

주로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골라 본인 계좌에서 시가 매수한 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매도하는 방식이 많았다.

선물옵션의 경우 만기가 많이 남은 원월물 종목, ELW의 경우 기초자산이 개별종목인 경우가 해당됐다.

금감원은 "파생상품은 직접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매매거래에서 손실이 난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인 등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자금 횡령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파생상품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때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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