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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해외여행보험, 치료비 보장 최대180일로 늘고 1만원대 노인상품 나온다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국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늘어나고 질병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노령층 대상 실속형 보험상품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해외여행보험 주요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치료 도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90일까지 치료비를 받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장기간 확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나 우선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손해율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기간이 90일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중도 귀국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추가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도 나온다.

질병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7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낮춰 노령층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속형 상품도 제공된다. 다만 상품 판매 시 질병치료비 미보장 안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절차도 내년부터 간단하게 바뀐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특성을 고려해 17쪽에 달하는 서류를 청약서 위주로 7쪽으로 줄인다.

해외에서 석달 이상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이 출국 전 국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해외연수생보험을 현지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상품의 이름도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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