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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지문사전등록제, 선택아닌 필수…14세 미만 아동 실종시 도움

▲ 지문사전등록제



지문사전등록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진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일환으로 실종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 14세미만 아동 등 지문사전등록제 실시로 등록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길을 잃은 만 3살 남자아이가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30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5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14세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실종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사진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시 신원확인 대조작업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지문 사전등록제에 등록할 경우 공공장소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아이가 실종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전등록제를 해두면 설사 실종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신상정보 확인해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므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미리 삭제할 수 있다.

등록신청방법은 안전드림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 신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파출소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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