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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서울시, 소형태양광 사업자에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자치단체 처음으로 설비용량 50kW 이하 소형태양광발전소에 보조금을 5년 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에서 생산 전기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RPS) 대상 발전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조금은 각 발전소에서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기 1kWh당 50원씩이며 1년간 발전 실적을 모아 다음해에 일괄 지급 한다.

설비용량 50kW 발전소 기준으로 연간 약 3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신청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다음달 2일까지, 2013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나 허가를 준비 중인 발전소는 연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구로구 디지털단지로 26길, 402호)에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공고)·02)86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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