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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바마 거부권에 거부감? ITC 판정 항고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에 항고한 사실이 5일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전자는오바마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가 아닌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ITC 최종 판정을 재검토하게 된다.

즉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이다.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표준특허에 있는 만큼 애플 제품이 삼성의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정나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해진 뒤 "활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기술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밝혀 사실상 추가 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삼성이 ITC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외에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980)와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114) 등 상용 특허도 2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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