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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중앙대 비인기학과 폐지 유효"

비인기 전공을 폐지하도록 한 중앙대학교의 학칙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일 강모씨 등 중앙대생 53명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비교민속학 등 4개 전공 폐지 학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평의원회 심의 없이 학칙 개정안이 승인돼 학칙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의원회의 심의 거부는 사실상 학칙 개정을 무산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심의권 남용 여지가 있다"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적법한 방법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없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앙대 이사회는 지난 6월 2014학년도부터 비교민속학·아동복지·청소년·가족복지 등 4개 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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