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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제조업과 건설업종에만 주로 적용하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내년부터 농·어업, 금융·보험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금융·보험 등 10개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보건책임자를 두는 동시에 노사 협의 안전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6개 업종의 사업장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