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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학부모, 정식재판 회부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학교측에 돈을 건낸 학부모들이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2단독 정성화 판사는 영훈국제중 법인 이사장 김하주(80·구속기소)씨에게 자녀 입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모(46)씨 등 학부모 4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2011년 9월 공모해 명예퇴직금 1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학교 교직원 방모(56)씨와 권모(56)씨도 정식재판에 넘겼다.

정 판사는 "사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해 약식명령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이들에 대한 재판을 김 이사장 등과 함께 병합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