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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대 로스쿨, '경제적 이유' 특별전형 기준 명확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농·어촌 지역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제적 요건을 명시한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2015년부터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새 입시요강은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가 지원하도록 한 농·어촌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준을 명확히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의 기준으로 본인·배우자·부모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의 3배 미만, 본인·배우자·부모의 최근 3년간 재산세 총 납부액이 연간 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대 로스쿨의 특별전형 입학생은 입학정원 150명 중 6%인 9명이다. 이들에게는 전액장학금이 지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