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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쌍방울 주가조작으로 '350억' 부당이득 공범 기소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하고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정(44)씨가 구속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정씨는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씨의 요청에 따라 2010년 3월8일∼4월14일 8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여 차례에 걸쳐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정으로 쌍방울의 주가는 주당 612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뛰었고, 이들은 2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같은해 2, 3차에 걸친 추가 범행을 통해 각각 30억원, 60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