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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외국 이민가도 2015년부터는 주민등록증 발급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2015년부터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계획'을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내 주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임대차 계약에 불편함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국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