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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접대 의혹' 윤중천, 사기에 위조 추가 재판

▲ '성접대'외에도 '사기' 등 추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씨 /뉴시스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가 사기 등의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6일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인 3명에게서 총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굴비 판매업자 이모씨에게서 2010년 1월 4300만원을 뜯어냈고, 또다른 이모씨와 기업가 강모씨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기 외에 경매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별장이 2010년 초 경매에 넘어갔다.

또 자신의 별장에 대해 사촌 형과 5촌 조카가 유치권(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유가증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서를 내는 등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는 지난달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층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8일 뒤인 18일 사건 관련자 1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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