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양육수당 받을려고"...'페이퍼 쌍둥이' 만든 30대 미혼여성 덜미

아이를 한 번도 낳지 않은 미혼 여성이 허위로 쌍둥이 출생신고를 해 양육수당을 타내고 생명보험금까지 노렸다가 행정당국과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여·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성구 민원실에 가짜 직인이 찍힌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미혼모 상태로 아들 A군을 낳았다며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생일은 신고일보다 1년여 앞선 2011년 6월30일이었다. 김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구청 민원실을 다시 찾아 "신고가 빠졌다. A의 쌍둥이 동생도 있다"고 1명을 더 신고했다.

김씨는 담당자에게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입양 보내려다가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정정신고 이유를 밝혔다.

담당자는 쌍둥이 출생신고를 2번에 걸쳐 나눠 한 점, 신고 시점이 출생일보다 1년 이상 늦어진 점 등을 의심했지만 모성애에서 우러난 듯한 그녀의 고백과 병원 증명서를 믿고 정정신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김씨는 양육수당과 출산장려지원금 등으로 최근까지 1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