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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간 2년으로 두배 연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 연장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를 열어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일반 지원시설의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 지원시설은 19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2년 연장해 최대 21세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에게 숙박 등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담겼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