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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입 첫해 해지해도 연회비 환급

앞으로 신용카드를 가입한 해에 해지해도 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객이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지 해지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카드사들은 이후에도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왔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6월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을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5곳(전업 1곳, 은행계 4곳)은 연회비를 돌려주는 반면 다른 15곳은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년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주고, 올해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줄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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