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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전 납품업체서 뇌물 받은 한수원 전 간부 실형 확정

원전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간부가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7일 한수원 고리·울진 본부 등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신고리 제2건설소 계측제어팀장으로 일하던 2011년 계측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고리원전 2발전소에 근무하던 2010년 1월께 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 2008년에는 자재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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