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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2천억원대 사기·배임 혐의 기소

윤석금(67) 웅진그룹 회장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7일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특경가법상 사기)하고 계열사를 불법지원해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윤 회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웅진그룹 경영진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1000억원 상당의 웅진홀딩스 명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께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해 횡령하고,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이 300억원에 인수한 웅진플레이도시의 상환 전환 우선주 600만주의 가치가 제로가 됐음에도 2011년 6월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전환 우선주로 교환 발행해 컨트리클럽에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2009년 10월에는 웅진플레이도시로부터 담보를 받지 않은 채 기존 금융권 채무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240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어 개인 소유인 웅진캐피탈에도 다른 계열사가 불법 지원하게 해 968억원의 배임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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