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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승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여직원 11년간 성폭행 피소

강릉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승려(59)가 여직원을 11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7일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부터 200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폭행과 성추행, 폭행과 언어폭력 등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에서 "이사장이 2002년 11월 이사장실에서 겁탈하려고 해 반항하자 바로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성폭행당했다"며 "최근까지 성폭행이 이어졌지만 이사장의 폭력과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반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승려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