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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내년부터 중고차 살때 실명거래 의무화

내년부터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명제 추진에 따라 안행부는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매매할 때도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국토부도 매수자 실명이 적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등차등록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