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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전 부품비리' 들춰보니 심각…13명 구속영장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원전 부품비리'가 추가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7일 원전 부품비리에 대해 전국 검찰청 7곳에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 직원 등 1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는 법원이 심사 중이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각종 원전 부품을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와 재료시험성적서, 재료시험보고서, 비파과검사서 등 각종 품질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낸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납품업체 A사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원자로 격납건물의 배기계통 등에 사용되는 밸브에 도장재를 칠해 납품하면서 도장재의 품질보증서 6장을 안전성이 가장 높은 Q등급으로 꾸몄다.

경기 화성의 B사는 2010년 7월 '기기냉각 해수여과기'의 파이프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고 납품대금 1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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