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뇌물수뢰 혐의 강희복 전 아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복(71) 전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영향력이 크고 그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시장으로서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 전 시장은 1998년 시장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지낸 유씨와 함께 2005년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찬경 전 회장에게 대출을 부탁했다.

김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유씨와 차명차주 5명 등의 명의로 18회에 걸쳐 총 221억7000만원을 대출했고,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아산시에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2008년 이후 약 100억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시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별도로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