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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승부조작 강동희 징역10월… 프로감독 실형 첫 오명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희(47) 전 농구 감독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18일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주' 김(33)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4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나 판사는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프로농구 공정성이 저하돼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강 전 감독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13·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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