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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안 '저소득 직장인·다자녀 가족'에게 유리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다자녀 가족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 360만원 지원

자녀 수와 상관없이 EITC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을 기존 17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그러면서 자녀 수를 고려한 CTC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는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 있는 총소득 1200만원의 맞벌이 가구라면,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EITC 210만원과 자녀 1인당 50만원씩 CTC 150만원을 받는다. 모두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ITC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 중심으로 지원, 혼자 사는 경우는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단독가구,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 단독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는 총소득기준 등 요건에 맞으면 EITC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TC는 받지 못한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EITC를 받을 수 없어 근로를 아예 포기하는 예도 있었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재산·주택기준도 2015년부터 완화된다. 주택이 없거나 1주택(6000만원 이하)일 때에만 혜택을 주던 주택 기준에서는 주택 가격 기준이 삭제된다.

재산기준도 그동안은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만 수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재산이 1억원∼1억4000만원 이하일 때는 EITC와 CTC가 절반만 지급된다.

◆연말정산 규모 축소

직장인의 최대 '세금 재테크'인 연말정산 규모가 줄어든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과표기준 4600만원 중산층 세테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연봉 7000만~8000만원을 받는 중산층 이상이 소득 공제로 줄일 수 있던 과세 부분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사실상 절약이 곧 가장 효과적인 세테크인 셈이다.

◆라식 비과세 유지

이밖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이 많아지는 풍토를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치료, 제모, 탈모 등 미용 목적 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새롭게 부과된다.

다만 라식·라섹 등의 시력교정술, 화상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 교정은 의료 목적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해당 수술의 미용 목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대상을 보고 판단한다.

◆하우스맥주 주세 인하

내년부터는 매장에서 다양한 국내산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맥주)를 많이 접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것으로 국내 맥주의 개성없는 맛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했다.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은 절반으로 완화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현행 방식의 75%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통주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개편안은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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