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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또다시...' 강병규, 돌발행동 논란…악플러 신상정보 공개이어

▲ 강병규/네이버프로필



방송인 강병규가 또다시 돌발행동을 선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강병규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악플러들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공개하는 돌발행동을 했다.

당시 강병규는 자신의 트위터에 악플러의 실명과 태어난 년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직업과 함께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어 "전국 똥파리 악플러 협회 마산지부. 위 3명 내가 재미없어 질때까지 무한저주 및 욕할 예정"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그러나 강병규 돌발행동은 법정에서도 이뤄졌다.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4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병규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강병규는 이병헌과 관련해 '변태' '거짓말종결자' 등의 단어를 자신의 SNS에 남겼다. 또한 "조만간 임신사실이 들릴 것"이라며 암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모멸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돼 재판부는 강병규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병규는 총 3건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날 강병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 씨, 박 씨와 함께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공탁금으로 5천 만 원을 준 것 외에 이번 합의에서는 채권으로 1억 5천 500만원과 이자로 2천 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은 실질적인 현금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이자를 준 것으로는 실제 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원심에서 받은 각자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것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병규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했다.

또한 지인의 3억원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받았다.

3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자 강병규는 "아니 판사님.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라고 말하자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를 했고, 선고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상고를 하도록 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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