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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상아 이어 '자녀 부정입학' 노현정도 1500만원 벌금형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같은 해 6월과 7월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월 129만원짜리 모 영어 유치원에 다니다가 오면 전학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노씨는 자녀 2명을 영어 유치원에 1∼2개월가량 다니게 한 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온 것처럼 꾸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도 지난달 노씨와 같은 액수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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