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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 문민정부의 대통령 김영삼은 대통령 긴급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각종 금융 비리와 부정부패의 해결을 위해 준비 중이던 금융실명제는 1982년 이철희· 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시행의 계기를 마련했다. 사 금융과 지하경제의 음성적 거래를 억제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는데 목적을 둔 금융실명제는 상당부분 목적을 실현했으나 재벌 등 자산가들의 차명계좌 거래는 여전히 비일비재해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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