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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폭행 친고죄 폐지된줄도 모르고…성폭행 협박 60대 여성 검거

친고죄가 없어진 줄 모르고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60대 여성이 검거됐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62·여)씨는 지난달 17일 B(58)씨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도시에 사는 B씨는 A씨와 전화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A씨의 전화를 받고 부산을 방문했다.

A씨는 성관계를 가진 뒤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며 B 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고소를 취소하려 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경찰은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했고,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