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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연장안 의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15일에서 23일까지로 연장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찬반 표결에 붙여 가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14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참고인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