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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음성주민, '꽃동네' 오웅진 신부 수사 촉구 진정서 청와대·대검 제출

▲ '음성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13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의 횡령 의혹과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 주민이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를 둘러싼 횡령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음성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음사모)'은 13일 대검찰청과 청와대를 잇따라 방문해 음성지역 주민 4578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음사모'는 지난달 31일에도 오 신부 고발사건이 접수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2500여명이 참여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음사모는 진정서에서 "꽃동네의 오 신부와 수녀·수사 명의 등으로 토지 수백만평를 구입하는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들 토지의 구입자금이 어디서 조달됐는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과 후원금 횡령 등이 드러나면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꽃동네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A씨는 오 신부 등이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과 꽃동네 관계자의 명의로 구입한 뒤 2009년 오 신부가 대주주로 있는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에 넘기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오 신부와 윤씨 등이 1984년부터 음성군 맹동면 일대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 신탁재산으로 가장해 오다 2009년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신부는 그동안 매입한 토지를 출자전환하고 꽃동네 관계자들은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며 "이는 청주교구에 귀속해야 할 재산을 개인 회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 신부 명의로 매입한 토지는 100여만평 규모로, 일부는 현재까지 오 신부의 개인 소유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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