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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은행·저축은행 경영위험 파악 위해 상시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감시와 '감시지표' 개발 등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저축은행 상시감시업무 혁신 방안'을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현장 중심의 상시감시를 도입해 필요 시 검사원이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자금 조달·운용 현황, 법규준수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파견감독관 제도도 개선해 중점 상시감시 보고서를 신설, 잠재 리스크가 있는 감시 대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견감독관에게 검사실시권이나 검사요청권을 부여한다.

또 현장검사와 상시감시 간 협업을 강화한다. 현장검사팀이 담당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모니터링하면 상시감시팀이 이를 바로 전해 받아 위험요인을 분석한 뒤 피드백을 준다.

금감원은 리스크 취약부문을 점검할 상시감시 지표도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금융산업과 개별 금융사의 리스크를 상시감시에 활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민원사전인지시스템', 저축은행의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은행의 '부실징후여신 조기경보시스템' 등으로 파악한 이상 징후도 상시감시에 활용한다.

또 금감원은 심층적 리스크 분석을 위해 파생·회계·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분석지원단'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회계법인, 법무법인, 금융연구소 등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 강화와 상시감시·현장검사 인력 간 협업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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