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회장 장준호)가 KT와 LG유플러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가격 설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부가통신 중소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이 어려우니 그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조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 및 은행 입출금내역, 증권 거래 알림을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다. 지난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작했다.
협회에 따르면 기업메시징 사업이 1000억원 대로 성장하자 당시 유선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LG데이컴이 부가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두 회사는 대기업의 거대한 유통 및 영업망을 적극 활용하고, 전용회선 및 서버 등 다양한 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특히 합병 이후 KT(2009년 초), LG유플러스(2010년초)는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상위시장인 이동통신시장(SMS공급시장)과 하위시장인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수직적으로 통합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땀으로 시장을 창출하여 성장시켜 온 중소기업들이 KT, LG유플러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도산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불공정경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모든 부가통신 중소기업이 폐업할 수 있어 회원사들 모두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본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사업(소매)에서 당장 전면적인 철수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차별적인 가격 설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