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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비리 국제중 상시 지정 취소하게 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

국제중·특목고·자사고를 지정 기간 안에도 상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파문이 커지자 국제중 5년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진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하면서 ▲ 입학부정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학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의 세 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