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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전두환 조카 등 체포자 2명 석방… "진술 확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와 전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54)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이씨 등 2명을 풀어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씨 등이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로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을 상황이어서 일단 풀어줬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김씨, 강모(78)씨와 함께 사들인 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대표 박모(50)씨에게 51억여원에 매각했다. 이씨의 지분은 21억300만원에, 강씨 지분은 30억2700만원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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