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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650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4부터 7월까지 4개원간 전국에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및 밀거래 사범을 집중 단속해 6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양귀비와 대마 5만6164그루를 압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양귀비를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역시 정부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