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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론스타에 유리한 국제중재 판정 가로막아

한국 법원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론스타 펀드에 유리하게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가로막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6일 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N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LSF-KDIC 투자회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으로, 투자회사의 이사회 통해 경영권을 장악한 론스타는 KRNC를 배제한 채 부산화물터미널 부지 매각을 추진한 뒤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다.

비용 정산에 합의하지 못한 양측은 사건을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갔고 2011년 론스타에 유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며, 투자회사는 KRNC를 상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이에 법원은 앞선 1심에서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번 소송에서도 공공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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