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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덕흠 의원 항소심서 선거법 위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인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건넨 1억원을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이라고 볼 합리적 의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 행위로 보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