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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SBS, 'SNL 짝 패러디' 저작권 손배소서 패소

SBS가 CJ E&M 계열의 tvN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 시즌2'가 자사의 프로그램 '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6일 SBS가 CJ E&M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상당 부분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존에 이미 사용되던 장면이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BS는 지난해 9월 'SNL 코리아'의 패러디 코너 '짝 재소자 특집1·2'와 '짝 재소자 리턴즈' '짝 메디컬 특집'이 '짝'을 전반적으로 모방하고 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에 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