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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장난감 총·장식용 칼·북한 화폐 등 반입 조심"

해외에서 구입한 총·칼류는 살상용이 아닌 경우에도 반입이 금지돼 관계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청공항에서 적발·유치된 통관 제한 물품이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미주지역 여행객이 구입, 국내로 반입하는 장난감 총이나 모의 총포는 실제 총기와 비슷할 경우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돼있다.

또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반입되는 장식용 칼은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있다.

여행 중 구입한 북한 화폐·우표·도서·주류 등 북한산 제품은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방아야 한다.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