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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한국인 강제징용 日신일철주금, 소송 지면 배상할듯

일본 최대 제철기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끌려온 한국인에게 일을 시킨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판결 확정 시 배상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징용피해자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일철주금이 배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전했다.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한국 내 자산을 압류당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포스코 주식 약 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의 고위 관계자는 "거래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확정이나 자산압류 후 대응에 관해 가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고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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