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조선일보 '쌍용차 시위 왜곡보도' 소송 패소

쌍용자동차 노조가 집회·시위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불법 텐트'를 쳤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9일 쌍용차 노조원 윤모씨와 정의헌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