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커피숍 투자 사기' 조동혁 승소, "윤채영은 2억7000만원 배상하라"…그들에게 무슨 일 있었나?



탤런트 조동혁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배우 윤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 승소해 2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9일 조동혁이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채영 및 3명이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동혁은 지난해 커피숍 투자계약과 관련해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윤씨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안해서 소송을 냈다.

한편 조동혁은 KBS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등에 출연했으며 윤채영은 MBC 드라마 '주몽',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