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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무소속 보험법인' GA 단속한다

금감원,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 우려…"공정영업 GA엔 이득"

자동차보험 등 연일 오르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했던 보험료 상승세가 주춤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도한 경쟁과 집단 실력행사로 보험료 상승과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모집인 제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과 중·소형 GA까지도 향후 매분기마다 상시검사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금감원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GA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들이 인수·합병(M&A)을 거쳐 규모를 키운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특히 지사형 GA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마치 하나의 GA인 것처럼 운영되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들의 연합체에 불과해 집중 점검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동일한 모집 실적으로 보험사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 위해 뭉친 경우가 대다수로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불완전판매나 위법행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있는 지사형 GA를 적발하기 위해 법인대리점 보험설계사 15만명의 이동과정을 분기별로 추적해 부실계약 여부, 불완전판매율 정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등 조직적 부정행위를 막고자 보험회사의 프로모션별 시상내역과 모집계약도 분석한다.

보험업계에서는 "GA발 계약 건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보험 매출의 30% 이상을 GA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 영업행위를 한 GA가 이득을 보도록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모집인 제도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게 사무실 임대료와 통신비 보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법 지원한 금융사를 적발하고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지난 6월부터 개정된 대출모집인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간접적인 방식의 모집인 불건전 영업행위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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