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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공제의 신' 오해 금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달라진 세법에 맞춰 꼼꼼하게 세테크 전략을 세워보자.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체크카드 사용이다.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한푼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신용카드 보다는 공제율(30%)이 3배나 높은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따라서 본인 연봉의 25%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부가서비스가 다양한 신용카드와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도 뜨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상품에 대한 혜택 축소는 없지만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라서 최대한 이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10년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증여대상은 현금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하다. 증액된 금액을 추가 증여한 뒤 은행의 투자상품, 보험상품, 펀드 등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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